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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 중간 지점 매점 가격 책정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1일 오후 레일바이크를 탑승했던 시민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레일바이크를 타고 중간에 10분 정도 쉬어가는 지점에 도착해서 매점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스크림 3개를 구입하는데 개당 이천원을 받았습니다. 시중에서 일천원에 구입 가능한 빙그레 제품 "팡뚜아"를 이천원을 받는 다는건 지난친 가격 책정이라 생각됩니다. 황당해서 매점 근무자에게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냐 문의를 하니 매정 사장님 임의대로 결정한다 했습니다. 아무리 매점을 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 운영을 한다 해도 적정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매점을 경기의왕레일파크 주식회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토록 부탁드립니다. 레일바이크가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업체도 아닌데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여 레일바이크 이용자들의 즐거움이 유지 될수 있도록 해야 할것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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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Guidelines :
출발 30분 전까지 꼭 도착해 주세요!

· 24개월 미만 유아, 동승 1명만 가능
· 주취자, 임산부 탑승 불가
· 애완견 탑승가능 : 소형견(케이지 사용) / 중·대형견(탑승불가)

Important Guidelines :
출발 30분 전까지 꼭 도착해 주세요!

· 24개월 미만 유아, 동승 1명만 가능 · 주취자, 임산부 탑승 불가 · 애완견 탑승가능 : 소형견(케이지 사용) / 중·대형견(탑승불가) 

경기의왕레일파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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